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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스포츠기본법

스포츠기본법 제27조(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)

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,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.

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2.2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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