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(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)듣기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"란 5를 말한다.② 영 제8조제1항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"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 시행 2019.11.19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