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(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)
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
2. 회칙 또는 정관
3. 가입 회원사 명부
시행 2019.11.19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