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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

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(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)

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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