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(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ㆍ출연 등)
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(인건비를 포함한다)
2.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
3. 각종 국내ㆍ국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
4.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
5.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