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(수의계약)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1.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및 위탁료에 관한 사항
2.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의 조건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1.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및 위탁료에 관한 사항
2.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의 조건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