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(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)
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"감독ㆍ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신설 2024.4.23>
1. 감독
2. 코치ㆍ트레이너 등 선수를 지도하거나 훈련시키는 사람
3. 그 밖에 소속 선수의 의료 및 건강관리 등 선수의 관리나 프로스포츠단의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한과 권익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와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4.23>
1.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
2. 건전한 프로스포츠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
3. 승부 조작, 폭력 및 도핑 등의 예방
4. 선수의 부상 예방과 은퇴 후 진로 지원
5. 선수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리인제도의 정착
6. 선수의 경력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
7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및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와 같은 조 제11호의 경기단체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4.4.23>
[제목개정 2024.4.23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