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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

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(연구개발의 지원ㆍ출연 대상과 사업)
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, 법인, 단체 또는 사업자로 한다. <개정 2021.1.19>

1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(이하 "정부출연연구기관"이라 한다)
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

4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, 법인, 단체 또는 사업자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, 법인,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.19>

1.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

2.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

3.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평가,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

4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[제목개정 2021.1.19]
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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