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(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)
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3.25>
1.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
2.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 및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스포츠경영관리사의 현장실무 지원
3. 스포츠산업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원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