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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

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3조(스포츠클럽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)

① 「스포츠클럽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(이하 "시ㆍ군ㆍ구체육회"라 한다)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(이하 "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"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

1.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

2. 스포츠클럽 등록증

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체육회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4.7.24]

시행 2024.7.24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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