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5조(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)
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(이하 "대한체육회"라 한다)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(이하 "대한장애인체육회"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4.7.24>
1.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2.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3.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
4.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
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24.7.24>
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갱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해야 한다.
시행 2024.7.24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