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7조(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)
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법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숙사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1. 기숙사 입소자를 위한 휴게실ㆍ욕실ㆍ침실ㆍ화장실ㆍ세탁실ㆍ식당ㆍ주방 등을 갖출 것. 이 경우 기숙사 입소자가 학생선수인 경우에는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 학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2. 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것
3. 기숙사의 입소자 및 관리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
2.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방
3.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
시행 2024.7.24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