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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

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9조(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)

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스포츠클럽의 수, 스포츠클럽회원의 수,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수, 스포츠클럽이 사용하는 체육시설,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 등 스포츠클럽의 일반 현황

2. 스포츠클럽의 운영 종목, 스포츠클럽의 매출액 등 스포츠클럽의 운영 현황

3. 스포츠클럽회원의 성별ㆍ나이 등 스포츠클럽회원의 현황

4. 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현황

5. 그 밖에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, 우편조사,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③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실태조사를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4.7.24>

시행 2024.7.24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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