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클럽법 제13조(선수 육성 지원 등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4.7.24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4.7.24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