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클럽법 제23조(과태료)
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시행 2024.7.24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시행 2024.7.24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