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클럽법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시행 2024.7.24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