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3(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)
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특별자치시ㆍ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한다.
[본조신설 2021.7.5]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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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특별자치시ㆍ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한다.
[본조신설 2021.7.5]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