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(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)
①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주민은 습지보호지역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또는 이에 연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. <개정 2021.7.5>
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"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 <개정 2021.7.5>
[제목개정 2021.7.5]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