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0조의2(행위제한의 예외)
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"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(매복활동을 포함한다)
2.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
3.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
[본조신설 2007.7.2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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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"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(매복활동을 포함한다)
2.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
3.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
[본조신설 2007.7.2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