습지보전법 제11조의2(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)
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등에서 습지의 보전,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3.24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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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지보전법 ›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
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등에서 습지의 보전,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3.24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