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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습지보전법 ›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

습지보전법 제18조(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 보전, 습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,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(砂丘)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[전문개정 2014.3.24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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