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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6055호,2026.1.2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1>까지 생략
<32>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4.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<33>부터 <54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34765호,2024.7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나. 「승강기산업 진흥법」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
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5조제1항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