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(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)듣기 법 제14조에 따라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1. 승강기사업자2. 사업주관기관3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 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