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(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)듣기 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"란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의 5분의 1을 말한다. 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