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(시행계획의 내용)
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
2. 해당 연도 승강기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
3.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
4. 법 제14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