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2조(시범사업)
①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