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7조(건의와 자문 등)
① 협회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.
② 협회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협회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.
② 협회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