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(부품안전인증의 조건)
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1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
2.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
3. 공장의 설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
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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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
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1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
2.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
3. 공장의 설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
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