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(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)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.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.
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