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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1장 총칙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(승강기 교체의 범위)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.

1.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(이하 "엘리베이터"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(이하 "휠체어리프트"라 한다)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

가. 균형추(均衡鎚)

나. 기계대(機械臺)

다. 완충기 지지대(支持臺)

라. 주행안내 레일

마.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

바. 출입문의 문틀

2.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(이하 "에스컬레이터"라 한다)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

가. 골조 구조물(Truss)

나.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

다. 승강장의 보호수단

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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