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(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)
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,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,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1. 제조ㆍ수입업자의 성명
2. 승강기명 및 모델명(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)
3.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,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의 내용(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인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)ㆍ처분일 및 사유
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