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(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)듣기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공단을 말한다. 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