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(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)
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.
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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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
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.
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