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(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)듣기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.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. 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