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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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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6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(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)

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안전관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

2.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

3. 최근 3년간의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.

1. 심사항목

2. 심사항목별 배점

3. 심사항목별 심사방법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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