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(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)
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"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.
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
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"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.
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