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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

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7>까지 생략

<48>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3조제2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각각 "재정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"기획재정부차관"을 "재정경제부차관"으로, "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"을 "국토교통부차관, 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기획재정부"를 "재정경제부"로 한다.

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"기획재정부소속"을 각각 "재정경제부 소속"으로 한다.

<49>부터 <313>까지 생략

부칙(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811호,2025.10.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1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7>까지 생략

<28>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, 행정자치부차관"을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"행정자치부"를 각각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
<29>부터 <388>까지 생략
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>까지 생략

<18>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, 교육부차관,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"을 "교육부차관,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, 행정자치부차관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안전행정부"를 "행정자치부"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"안전행정부"를 각각 "행정자치부"로 한다.

<19>부터 <418>까지 생략

부칙(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1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31>까지 생략

<32>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,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, 교육부차관,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농림축산식품부차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, 환경부차관, 고용노동부차관,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과 각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.

제6조제2항 중 "행정안전부"를 "안전행정부"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"행정안전부소속"을 각각 "안전행정부 소속"으로 한다.

<33>부터 <43>까지 생략

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269호,2010.7.1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83> 까지 생략

<84>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노동부차관"을 "고용노동부차관"으로 한다.

<85> 부터 <136> 까지 생략

부칙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075호,2010.3.1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93> 까지 생략

<94>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보건복지가족부차관"을 "보건복지부차관"으로 한다.

<95> 부터 <187> 까지 생략

부칙(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720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46> 까지 생략

<46>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재정경제원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"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의 "직할시"를 "광역시"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재정경제원차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"으로 하고, "내무부차관, 농림부차관, 해양수산부차관, 상공자원부차관, 건설교통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, 노동부차관, 문화체육부차관, 체신부차관, 과학기술부차관, 환경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"을 "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,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,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, 보건복지가족부차관, 노동부차관,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과 내무부 지역경제국장"을 "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"재정경제원"을 각각 "기획재정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내무부"를 각각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
<47> 부터 <68> 까지 생략

부칙(기획예산처직제) <제16326호,1999.5.24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67>생략

<68>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"과학기술처장관 및 환경부차관"을 "과학기술부차관ㆍ환경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"으로 한다.

<69>내지 <109>생략

부칙(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5135호,1996.8.8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6조 생략

제7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21>생략

<22>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"농림수산부차관"을 "농림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"으로 한다.

<23>내지 <116>생략

제8조 생략

부칙(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50호,1994.12.23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⑮생략

<16>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제2항중 "환경처차관"을 "환경부차관"으로 한다.

<17>내지 <68>생략

부칙(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47호,1994.12.23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8>생략

<19>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"건설부차관"을 "건설교통부차관"으로 하고, "교통부차관"을 "문화체육부차관"으로 한다.

<20>내지 <205>생략

부칙(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46호,1994.12.23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26>생략

<27>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"보건사회부차관"을 "보건복지부차관"으로 한다.

<28>내지 <140>생략

부칙(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38호,1994.12.23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04>생략

<105>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경제기획원장관"을 "재정경제원장관"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중 "경제기획원차관"을 "재정경제원차관"으로 하고, "재무부차관"을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중 "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"을 "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"으로 하고, 제7조제1항내지 제3항 중 "경제기획원소속"을 "재정경제원소속"으로 한다.

<106>내지 <327>생략

부칙(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3870호,1993.3.6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⑨생략

⑩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"상공부차관ㆍ동력자원부차관"을 "상공자원부차관"으로 한다.

⑪내지 <188>생략

부칙 <제13430호,1991.7.20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