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4조(위원장의 직무)
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1.1.5>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1.1.5>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