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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

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4조(위원장의 직무)

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1.1.5>
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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