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6조(간사)
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.
②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. <개정 1994.12.23, 2008.2.29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5.12.30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.
②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. <개정 1994.12.23, 2008.2.29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5.12.30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