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(긴급안전점검)
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
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.
시행 2026.8.28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