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(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)
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.
1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: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
2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: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
시행 2026.8.28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› 제1절 안전점검 등
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.
1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: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
2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: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
시행 2026.8.28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