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(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)
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100분의 86을 말한다.
시행 2026.8.28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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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› 제1절 안전점검 등
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100분의 86을 말한다.
시행 2026.8.28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