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(위험표지)
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.
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해당 시설물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8.28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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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›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
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.
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해당 시설물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8.28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