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(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)
법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
2. 제10조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
3.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
시행 2026.8.28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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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6장 보칙
법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
2. 제10조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
3.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
시행 2026.8.28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