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(이행강제금)
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2.21]
시행 2026.8.28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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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6장 보칙
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2.21]
시행 2026.8.28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