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2장 기본계획 등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(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)

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(이하 이 조에서 "지정권자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(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)

2.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

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

2.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

3.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시행 2026.8.28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