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(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)
법 제20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"는 별표 9와 같다.
시행 2026.9.1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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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› 제1절 안전점검 등
법 제20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"는 별표 9와 같다.
시행 2026.9.1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