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(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)듣기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"이란 각각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을 말한다.[본조신설 2025.12.2] 시행 2026.9.1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