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(위험표지의 설치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)
법 제25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"란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으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26.8.18]
시행 2026.9.1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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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›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
법 제25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"란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으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26.8.18]
시행 2026.9.1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