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(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)
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"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"이란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24.7.16]
시행 2026.9.1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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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
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"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"이란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24.7.16]
시행 2026.9.1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